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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파산 신청

중앙일보

입력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조7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에 배당됐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1시다. 재판부가 파산을 선고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다 부실이 생겼다.

이후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속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는 등 펀드 173개가 상환·환매연기 됐다. 약 1조70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이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는 등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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