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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건희 후속보도’ 예고에…국민의힘 “반론권 보장하라”

중앙일보

입력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MBC가 ‘스트레이트’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 후속 보도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18일 “MBC가 불법 녹취파일을 이용한 후속보도를 예고했다”며 “MBC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화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몰래 녹음 당한 김건희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대본부 공보단은 “지난 1월 16일자 스트레이트 방송 이전, 제작팀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며 보도 대상인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제공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MBC는 이런 요청을 묵살한 채 1월 16일 방송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인수 기자는 타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이미 방송금지 대상으로 특정한 김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는 등 법제도에 따른 가처분결정을고의적으로 무력화시켰다”며 “반론권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도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선대본부 공보단은 “반론권이 보장되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의 취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해명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1월 23일자로 계획한 후속방송에 관해 통상 언론사가 취재하는 방식에 따라 선대본부 공보단에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23일 방송되는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후속보도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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