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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왜 열심히 안하냐" 시비 끝에 '현피 살인'한 30대, 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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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실제로 만나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후 이탈했다가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B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불러 실제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싸움이 날 것을 대비해 흉기를 미리 옷 속에 숨기고 B씨를 만났고,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B씨와 함께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범행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현피'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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