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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발로찬 경찰…발버둥치자 전자충격기까지 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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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연합뉴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연합뉴스

최근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발길질하고 전자 충격기까지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면서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유보했다.

전북경찰청장 "피해회복 힘쓸 것"…시민 폭행한 경찰 처분은 유보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시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A씨(32)를 향해 발길질하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했다.

누워서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를 제압했던 경찰 중에는 완주경찰서 소속 형사와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A씨를 체포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일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씨는 “경찰이 피의자 체포 기본 수칙인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급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형세 청장은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일”이라며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되면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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