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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몸 비틀릴 정도…환자 앞 직원 폭행한 제주대병원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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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환자와 전공의 앞에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방선옥)는 18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대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작업치료사들의 팔을 꼬집거나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의혹은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 11월 A 교수의 폭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 교수가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여러 차례 점프하면서 발을 밟는 등의 장면이 찍혔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 12월 A 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듬해 5월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 교수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도중 이뤄진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움에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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