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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시와 즉시항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서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방역당국이 “서울시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며 고등법원에서 심사 후 3월 이전에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해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하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청소년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학습시설을 제외하고 청소년 감염전파 상황이 높다”며 “오미크론 상황 등을 대비할 때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설명하겠다. 그런 설명 결과를 놓고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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