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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선개입 없었다' 허위 보도자료 낸 정부도 처벌 가능할까 [그법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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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2013년 10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 관련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른바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이에 군 헌병 병과의 수장이던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백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내·외의 대선 개입 지시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게 문제돼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적 대선 개입이 아닌 부대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을 지시한 게 드러났기 때문.

거꾸로 당시 댓글 수사 과정에선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단, 즉 530단 이모 전 단장으로부터 문재인, 안철수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됐다. 그러자 백 전 본부장은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질문?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 그 책임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관련 법률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입장은?  

백 전 본부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작성자 명의·관인·서명이 없고 행정기관의 의견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이 전 단장이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 내부 사령관이나 군 외부 고위직으로부터 대선 개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였다”고 항변했다.

상고심에서도 “국방부 대변인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단은?

법원은 죄가 된다고 봤다. 당시 수사결과 보도자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고, 백 전 본부장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보도자료가 작성됐다는 점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백 전 본부장이 국방부 대변인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 전 본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직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대변인을 통해 이를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은 수사본부 헌병수사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는 국방부와 조사본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보도자료 작성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백 전 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언론기관에 취재 편의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의 진실성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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