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의없는 녹음 불법"이라던 조국 "김건희 통화 원본 섬찟"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이 재조명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