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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부작용, 인과성 뚜렷하지 않아도 치료비 지원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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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청소년에게 다음달부터 치료비를 실비 지급하기로 했다. 성인과 달리 백신 접종 때문에 이상이 생겼다는 인과성이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라면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백신접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백신접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지원 방안으로 백신 접종 후 건강 이상이 나타난 청소년을 성인보다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이 질병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 접종과 건강 이상의 뚜렷한 인과성이 증명돼야 한다.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백신 접종 후 늦어도 42일 이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야 의료비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청소년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별도 사업으로 청소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편성한 재해 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활용한다.

'90일 이내' 기준…보약·물리치료 'NO'

보상 대상은 ①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②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 ③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다른 이유에 의한 건강 이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다.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큼 받을 수 있다. 중증 이상 반응이란 특정 증상을 한정 짓지 않고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비(본인부담금)를 30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단 백신 외 다른 명확한 이유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거나 백신 접종 90일이 지나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비타민 등 수액 치료, 물리치료, 보약,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미 질병청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청소년 백신 피해자 지원 기준. 빨간 글씨로 표시된 4-2에 해당하는 성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같은 조건의 청소년은 교육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교육부]

청소년 백신 피해자 지원 기준. 빨간 글씨로 표시된 4-2에 해당하는 성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같은 조건의 청소년은 교육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교육부]

재원 40억원, 질병청 먼저 거쳐야

치료비는 다음 달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원한다. 이상 반응이 과거에 나타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재원은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 40억원이다. 교육부는 지원 규모에 대해 "모두가 한도(500만원)만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800명이 지원받겠지만 실제로는 실비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준 13세~18세 청소년의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1·2차를 합쳐 총 1만1082건(전체 접종 건수의 약 0.27%)이며 그중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치료비를 받으려면 먼저 질병청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질병청에서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 교육부에 2차 지원을 넣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번 진료를 받았더라도 합해서 500만원 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만7세 이상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120명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자살·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도 300만원 한도로 치료비가 지급된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을 통해 교육부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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