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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방울 배출 적다”…오늘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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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17일 서울의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 가능 인원이 6인까지 표시돼 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시행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뉴스1]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17일 서울의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 가능 인원이 6인까지 표시돼 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시행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뉴스1]

18일 0시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등 6종의 시설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6종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적용한다. 앞서 법원 판결로 서울의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유지하게 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이번 방역패스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촉발했다. 먼저 12~18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12~18세에 방역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일부 학생·학부모가 크게 반발했다.

1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는 마트·백화점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점포 이용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이 시설들에 대한 방역 패스 단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대상.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대상.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률적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부 시설의 방역 패스 해제는 법원 결정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6종 시설 방역 패스 해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기보다는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방역패스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법원 결정에 떠밀려 급히 변경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잇따른 줄소송에 정부 방역 정책을 뒤집는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면서, 방역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성은 흔들리고 있다. 17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행정소송은 총 6건, 헌법 소원은 총 4건이다. 이날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총 3건이다. 이 중 2건이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손을 들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지난 14일 법원의 제동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3월 12~18세에 대한 방역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새 학기부터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만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시·도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3월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당위성과 과학적 근거 철저히 준비해 국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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