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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진 채 질질"…강아지 매달고 질주한 트럭, 영상 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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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12시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주행 중이던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건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트럭이 차선을 옮기기 위해 속도를 높이자 뒤에 매달린 강아지 2마리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진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 파악은 물론 운전자 특정을 위해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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