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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연이어 붕괴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1년과 더불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거론했다.

성수대교 붕괴때 첫 등록말소 #현대산업개발 업계에서 퇴출되나

노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벌과 관련해 “법규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작업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광주 동구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가장 센 조치는 영업정지 1년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노 장관은 “건설산업법 83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공중의 위해를 가한 경우 (건설업)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다”며 “실제 적용된 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 한 번이었고,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은 이 처분에 따라 등록 말소됐다. 등록말소가 되면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이 소멸한다. 건설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만약 국토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대형 건설사 가운데서는 첫 사례가 된다. 업계에서는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 등록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도 본다.

노 장관은 이번 광주 동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실종자 수색과 제2의 안전사고 방지이지만 회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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