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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언제 해" 딸에게 등산화 던져 폭행한 50대 친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컷 법원

컷 법원

말대꾸를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7일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화를 내며 딸을 향해 등산화를 집어 던졌다.

지난해 5월 19일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딸을 둔기로 위협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딸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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