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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와 지방도 방역패스 중단해야" 즉시항고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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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도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도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식당·카페 다른 핵심 생활시설과 지방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주 서울시의 3000㎡ 이상 대형 마트·백화점 등에서 방역패스 사용을 중단했지만,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핵심적인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 사실상 출입금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조 교수도 "현재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 수준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주 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법원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방침보다는 지자체 고시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서울시의 공고에 관해서만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에 대해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 중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집행정지를 주장을 받아들였고, 같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중단시켰다.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이 서울시의 공고에 관해서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수정한다고 밝혔다. ▲독서실·스터디 카페 ▲학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18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법원이 4일 효력을 정지했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부터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맞서 낸 즉시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퍼질 수 있다"며 "법원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모두 6건이다. 지난 4일 1건, 지난 14일 2건의 결정이 나온 상태다. 조 교수 등이 낼 즉시항고 사건을 합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판단이 나올 사건도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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