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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돼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17일 제기됐다. 재직 20년을 넘은 세무공무원 응시자가 2차 시험 절반을 면제받는 것 때문에 일반 응시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에서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으나,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아예 면제받으면서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며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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