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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중대재해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가정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 분야의 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잇달아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 기업들에게 각각 실시한 조사에서다. 두 조사는 모두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전에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최소화해야”

우선 전경련이 500대 기업 중 105개사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를 물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28.6%)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순이었다.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28일 진행됐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경총이 회원사 151개 기업에게 실시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부당 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21일~올해 1월 4일 15일간 이뤄졌다.

[자료 경총]

[자료 경총]

이 같은 연이은 조사 결과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보여준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새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 노동행위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선으로 입법 환경 불안”

대선 전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151개사) 중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이 걱정하는 불안 요인으로는 ‘제20대 대선과 친(親)노동계 입법환경’이란 응답(48.8%)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가 꼽혔다. 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다.

[자료 경총]

[자료 경총]

[자료 경총]

[자료 경총]

”한국 노동법 기업에 부담” 60%

전경련 조사에선 한국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 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가 꼽혔다. 재계는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 충격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이 밖에 올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부문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38.1%),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 면제 심의 결과’(31.4%) 등이 꼽혔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올해는 계속고용제 등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려 관심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도 관심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 방향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 노동법제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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