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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매수' KAIST 조교수 2심도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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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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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께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A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성매수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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