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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교통사고 확 줄인다…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중앙일보

입력

최근 10년간(2011~2020년) 경기도 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이며, 사망자 수는 3318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사고 건수는 20%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 비율은 40%에 달한다. 보행 교통사고의 경우 기타 사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예시도.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예시도. 경기도

지방도, 보도와 차도 구분되지 않은 곳 많아

특히 국도 등에 비해 지방도 보행사고의 발생률이 높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도가 많은 경기 지역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의 도로와 달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올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도 관리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대상. 경기도

2022년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대상. 경기도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실시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 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고려할 때,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대상지에는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보호구간’을 설정한다. 또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30km로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해당 구간 제한속도 시속 10~30km로 낮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따라 추진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 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보행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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