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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MBC '김건희 통화' 보도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뉴스1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MBC에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MBC는 전날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이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전날 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이 공직 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판단해 방송을 준비했던 만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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