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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원에 판 약사…"면허취소 하라" 약사회 초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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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마스크와 비타민 음료 등 판매 중인 대부분 제품에 ‘5만원’ 가격 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대전의 한 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면허취소’ 요청이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약사 A씨 행태를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리위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윤리위 회의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밖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당시 약사회는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15일간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다.

약사회 윤리위 측은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A씨와 관련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면허취소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사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만 면허를 취소 요청한 것으로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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