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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0% "노동법, 경영 활동에 부담…'주52시간제' 영향 가장 커"

중앙일보

입력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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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순이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올해는 계속 고용제 등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 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이어 '노사관계 안정화'가 42.9%, '신규인재 확보'가 32.4%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낡은 노동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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