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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재우는 '아내 절친' 옆에 누워 성추행…파렴치한 그놈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를 재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간 아내의 절친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놀러가 술을 마셨다. 아내의 친구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 A씨는 안방에 따라들어가 누워있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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