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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정부 17일 조정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한 모습(왼쪽 사진)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한 모습(왼쪽 사진)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원의 제동에 서울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등 논란이 커진 여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 감염 위험도가 낮은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추가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에 나선 건 법원 판결 이후 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ㆍ질병관리청장ㆍ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일상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 행태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효력 정지는 서울에 국한했다. 방역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이라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면서다. 서울 이외의 시도 단체장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에만 효력 정지가 적용됐다.

반면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해 둔 점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 지역 반발 움직임…정부 “17일 입장 발표”

16일 오후 대구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서 한 어르신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1

16일 오후 대구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서 한 어르신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1

법원의 판단 이후 서울시 외 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커졌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서울에선 방역패스 적용이 완화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17일부터 위반자에 과태료까지 물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도 방역패스 관련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중앙기관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할 수 있으니 경기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을 일시 정지해 도민의 피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청의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이 연달아 게재됐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방역당국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방역전략회의 직후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다중이용시설 일부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기준 통일해야” vs “완화 안 된다”

방역패스 사라진 주말 백화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1.16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패스 사라진 주말 백화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1.16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준이 다르다 보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라며 “방역 조치를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마트ㆍ백화점 등에 굳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서“환자 발생이나 방역 수칙 준수율, 기본권 침해 정도를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방역패스 완화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불확실한 상대와 싸우고 있는만큼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감염 가능성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오미크론 전파를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라도 일시에 방역패스를 거둬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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