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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도 모자라,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가격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데 이어 임신한 사실을 안 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마구 때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한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이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내던 B양(18)과 C양(17)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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