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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까지 먹이고 내기 당구 쳐 돈 뜯었다…A급 수배범 잡힌 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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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

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

불법 도박 신고 출동 갔다 검거 

마약·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년간 지명수배를 받던 50대가 붙잡혔다.

16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한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내기 당구를 쳐 돈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A씨 등 일당 6명은 내기 당구를 치면서 피해자 B씨 돈을 뜯어냈다. 돈을 뜯기고 난 뒤 이상한 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A씨 등을 신고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를 제외한 5명을 마약·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그렇게 도주 생황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7일 불법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성군 금왕읍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도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A씨의 신병은 수배령을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며 “오랜 시간 도주 중이던 A씨까지 붙잡히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 정도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A·B·C급으로 나눈다. A급 수배자는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B급은 형 미집행자나 벌과금 미납자가 대상이며, C급은 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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