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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녹취' 오늘 방송…이준석 "공감 여론도 생길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C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심신이 피폐해진 후보자 배우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지난 1년 가까이 상대 측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아왔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상당히 있었다"며 "그중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내용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인데 (상대로부터) 뒤통수 맞은 모양새가 된다면, (국민들은) 일정 부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공세치고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려면, 전후 사정과 맥락까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언론에 있다"며 "만약 보도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발췌·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뒤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씨의 녹취록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서부지법은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따라서 MBC는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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