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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웜비어 부모에 北 동결자금 24만달러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로이터=연합뉴스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미 뉴욕주가 압류해 놓은 북한 동결 자금 24만 달러(약 2억8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와 여기에 발생한 이자를 더해 열흘 안에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웜비어의 부모가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관련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조선혁신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미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와 엿새 만에 숨졌다.

웜비어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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