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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할까봐"...2억 사기혐의 변호사 비공개 선고한 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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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법이 현직 변호사의 사기 사건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11일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유력 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방청객을 모두 퇴장 조치하고 검사만 있는 상태에서 A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헌법 등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점이다.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이 있다. 피해자와 증인 보호가 비공개 재판의 예외적 사유다.

재판을 맡았던 B 부장판사는 A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지법 측은 "B 부장판사가 'A 변호사는 제주 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변호사인 만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제주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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