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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건희 통화' MBC에 "이재명 녹음테이프도 틀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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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보도하는 데 대해 “공정한 언론사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녹음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김건희씨 통화녹음 경위는) 취재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인 MBC는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그걸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MBC를 향해 “윤리를 지켜가며 중립·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거의 한쪽의 정치적 에이전트가 돼서 아주 질 낮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양쪽 (진영)에서 일상화된다면 한국 정치 문화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法, ‘김건희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항의 방문해 김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MBC 노조는 “(대선후보)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교수는 “전 국민에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는 김혜경씨 녹음테이프와 이 후보의 녹음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의 인성 문제는 공적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보도를 안 한다. 그걸 가져다가 계속 보도하면 정치판이 뭐가 되느냐.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건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자가 가족한테 쌍욕을 했다?’ 이것도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국 정치 문화에 용인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라며 “양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적 통화도 이제 자유롭게 못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누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누가 반칙을 하는지 내버려 둬야 된다. 괜히 쓸데없이 자꾸 방송국을 찾아가는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MBC노조는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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