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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 외 다른 지역은? 12~18세 패스는?

중앙일보

입력

지난12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12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께 오미크론 검출률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됐을 때 시행할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앞으로)하루 확진자 수가 단 한번이라도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점유율이 50%가 안 돼도 바로 대응 단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응 단계에 들어서면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PCR검사는 고위험군만 받게 된다. 무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부터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는다. 한편 이날 법원은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과 법원 결정 영향 등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작되면 코로나 검사 방식이 달라지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동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먼저 검사를 받게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약국 등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 스스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올 시 PCR을 받으면 된다."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나.
"PCR 검사는 현재 하루 최대 75만건, 조만간 85만건까지 가능하다. 검사 수요가 이 범위 내라면 지금처럼 PCR 검사를 계속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작되더라도 당분간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PCR 검사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그 시점은 유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동네병원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게 되나.
"동네병원 진료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연합뉴스

유행 상황이 나아진다면 지난해 11월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돌아가게 되나.
"당시 단계적 일상회복은 델타 변이 대응에 맞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맞춰 일상회복 계획을 재점검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3주 단위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조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17일 부터 2월 2일까지는 '6인(사적모임)·9시(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기존 '4인·9시' 보다 다소 완화됐다."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전국 모든 곳에서 적용되나.  
"14일 대형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2건의 법원 결정이 있었다. 한 건은 서울시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을 했고, 또 다른 건은 복지부에 대해 전국 시설의 집행정지 인용 기각을 해, 서로 상반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우선 일부 인용한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대규모점포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그외 시도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역시 전국 모든 시설에서 효력이 정지된 것인가.
"12~18세 방역패스 대상 연령확대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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