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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섭지" 소방관에 가래침 뱉었다…만취 난동남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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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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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준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달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4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개XX, 코로나 무섭지?”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친구들은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의 침대에 눕혀두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일어나서 원래 방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A씨는 깨진 술병들을 밟아 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난동을 이어갔다. 친구 한 명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모텔 종업원이 방에 찾아오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발바닥의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저항했다. 경찰관들이 치료를 위해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팔을 휘두르며 모텔 방에 있던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잡아 뜯어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이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고 말했지만, 다시 얼굴과 몸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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