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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점·마트·백화점, 코로나 방역패스 정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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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호 01면

법원이 서울에 있는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서울의 모든 시설에서 정지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는 인정했지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붕괴도 막을 수 있다”면서도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미접종자들이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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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8종을 포함한 부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인 측 청구는 각하했다. 방역패스 관련 조치의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지 않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지난달 말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한정해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방역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중대본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해제하려고 논의 중이었는데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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