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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정경심 대법원 선고, 오는 27일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연다.

정 전 교수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보석 신청 이유로 건강 악화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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