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수사내용 등 3가지 방송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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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번 주 방송 예정이었던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 등 일부 발언은 송출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김씨)가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해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채권자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발언 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 관련 의혹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이라고 한다. 또 일부 정치적 발언과 신변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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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 6개월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한 A씨와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해당 통화 내용은 7시간 분량으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될 예정이었다. 통화에는 정치 현안이나 각종 의혹, 사생활 등에 대한 김씨의 견해가 담겨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라며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 파일임이 명백하다”며 전날 김씨 명의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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