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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는 모든 시설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서울에 있는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서울의 모든 시설에서 정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졌다.

재판부 "상점·마트·백화점은 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붕괴도 막을 수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의 공익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고 볼 때 더욱 크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영향 미치는 복지부·질병청은 빠지고, 왜 서울시만 정지?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와 '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을 통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8종을 포함시킨 부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인 측 청구는 각하했다.

법원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방역패스 관련 조치의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패스 관련 조치 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결국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와 질병청장이 그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지 않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지난달 말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한정해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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