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가운데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일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신청된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 결론을 내렸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맞서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