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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검찰, 기피신청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하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기피신청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자료를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가 위법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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