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말정산 10원이라도 더받는 법…'신용카드 25%'부터 챙겨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월의 월급'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연말정산을 잘 해야 한다.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도움되도록 국세청이 소개한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정보를 정리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해야한다.

◇‘사전 동의’ 신청자는 연말정산 생략

올해 제출하는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민감 자료 빼고 제공도 가능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ㆍ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뺄 수 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ㆍ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자료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났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 등이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영수증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ㆍ장애인 보조기ㆍ의료용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ㆍ체육 시설 교육비 납부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것.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홈택스ㆍ손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용어사전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는 국세청 홈페이지. 손텍스는 ‘손 안의 홈택스’라는 의미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문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손택스도 간편인증 가능

올해는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ㆍ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점자 서비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신용카드 ‘25%’ 확인이 첫걸음

연말정산 첫걸음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금액으로 설명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20년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

여기에 올해는 개정한 세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2021년에는 3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하지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100만원만 공제해 준다. 앞선 사례에서 신용 카드를 쓴 사람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카드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750만원을 제한 뒤 15% 공제율을 적용해 263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제 140만원까지 더한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한 금액 103만원은 전부 받지는 못하고 추가 최대한도 100만원만 받는다. 이러면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ㆍ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포인트 올라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다. 다만 정치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더 는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 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ㆍ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기본공제

풀어보세요

N

Q1 :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는?

정답 : 1번 가능하다(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

Q2 : (과세연도 중)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답 : 2번 이혼(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혼,사망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여야한다 )

Q3 : 인적공제 나이제한이 맞는 것은?

정답 : 2번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문제 중 문제 정답!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어른ㆍ장모님 포함) 기본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직ㆍ퇴직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21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혜택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가산세 주의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용어사전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누락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 확인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 많다고 다 유리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의 각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작년 ‘13월의 월급’ 평균 64만원, 올해는 더 두둑해질 듯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확대되면서 상당수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귀찮은 연말정산, 나 대신 처리해준다…몰랐던 새 제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