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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공무원 불륜 발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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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됐다. [중앙포토]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됐다. [중앙포토]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이다.

자신을 A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12일 A구청 내부정보망에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폭로 글에 따르면 B씨는 “현재 임신 9개월인데도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ㆍ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B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다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며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후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다시 여자 후배와 불륜을 이어 갔다”며 “지난 11일 새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고발하려 했다. 여자 후배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했고 시부모에게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여자 후배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며 “딸 관리 잘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B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직원은 지난해 1월에 입사해 현재 시보 기간(6개월)은 끝난 상태다.

현재 B씨의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A구청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구청 관계자는 “이들은 상대로 품위 손상 및 근무지 이탈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이들을 직위 해제한 뒤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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