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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대동맥 파열로 사망한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3일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의 빈소 모습. [뉴시스]

13일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의 빈소 모습. [뉴시스]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시신 부검 결과, 죽음에 이를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모(55)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한 결과, 이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주로 고령 혹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기저질환에 의해 일어나는 심장질환이다. 김근준 서울청 강력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씨가)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크기가) 보통 사람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유족 측 대리인인 백광현씨는 “(유족의) 수긍이나 반론이 있겠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고인은 공익제보자이자 용기 있는 시민이었다. 그가 끝까지 밝히고자 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현장에서 약봉지가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 그는 “유족에 따르면 이씨의 카드 사용 내역에 병원 진료 기록은 없었다”며 “(이씨 사망 당시 발견된 약이) 어떤 약인지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고, 저희도 모르고 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 내역은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쯤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모텔 폐쇄회로(TV)에는 이씨가 8일 오전 10시45분쯤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다. 이후 이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방에는 누구도 드나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보한 인물이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씨와 함께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는 이날 오후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 측근인 이민석 변호사는 “한 달 사이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3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여러 사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책위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가 지금까지 검찰에 제공한 녹취록은 3건이며, 미공개 녹취록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미공개된 녹취록은 3건이며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의 트위터 유저로 활동하면서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녹취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숨진 이씨 유가족이 녹취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 전화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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