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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튀 방지안’ 마련…임원 주식, 상장후 최대 2년간 매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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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내정됐다 사임한 류영준(왼쪽) 카카오페이 대표와 여민수(오른쪽)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내정됐다 사임한 류영준(왼쪽) 카카오페이 대표와 여민수(오른쪽)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상장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 주식 매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상장 계열사 임원은 최대 2년간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게 요지다. '먹튀 논란'을 빚은 카카오페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8명은 지난해 12월 회사가 상장한지 한 달 만에 900억대 주식을 단체로 팔아치워 '무책임 경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모든 계열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 매도가 금지된다.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겐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CEO는 상장후 최대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다.

이번 규정안에선 상장사 임원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를 금지했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매도 금지기간을 그대로 적용했다. 스톡옵션은 시장가격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비상장 기업들은 성과 기여도에 따라 스톡옵션을 임원들에게 배분한다. 그런데 스톡옵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스톡옵션에 따라 차이)이 지나면 자유롭게 행사하고 즉시 매도할 수 있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이를 이용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를 즉시 매도해 900억원 규모의 차익을 가져갔다.

카카오의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거나,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적용된다.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임원에도 모두 적용된다.예를 들어,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에서 미래이니셔티브센터로 자리를 옮긴 남궁훈 센터장의 경우 카카오게임즈 상장(2020년 9월)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당분간 주식 매도를 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는 ‘사전리스크 점검 프로젝트’도 신설했다. 향후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시점을 카카오 본사(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기업투자(IR)팀에 알려야 한다.

카카오의 '먹튀 방지안'은 올해 초 신설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센터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의 첫 결과물이다. 해당 센터는 카카오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 격으로, 카카오 계열사들의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곳이다. 2017년 만든 공동체컨센서스 센터를 개편해 출범했다. 여민수 대표가 직접 센터장을 맡고, 권대열 최고사업책임자(CRO) 등 카카오 경영진 다수가 센터 업무를 겸직한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카카오 내 계열사의 상장 계획도 중점 관리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이고, 일본 웹툰 계열사 픽코마도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사의 상장 일정이나 구체적 로드맵 등 상장과 관련된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가 전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를 주축으로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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