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시기사 깨물고 머리 때리고”…이런 검사들 징계 결과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시기사 폭행, 음주운전, 상습 폭언 등 문제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특히 달리는 택시 안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자체 징계로 마무리됐다.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기소유예…감봉 1개월 징계

법무부는 검사 4명에 대해 견책부터 정직 3개월까지 각각 징계를 내렸다는 공고를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A검사는 2020년 8월 새벽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주행 중인 차 문을 여는 것을 시도했다고 한다. 택시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를 말리자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검사에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행을 피한 A검사는 11일 감봉 1개월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검 B검사는 2018년 서울동부지검, 2019년 서울남부지검 등 가는 근무지마다 후배 검사나 수사관·실무관에게 모욕적인 막말을 쏟아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검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나 조사를 받으러 온 사건 관계인에게도 폭언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B검사는 한두 번의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인 막말을 일삼는 거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1조 사기범에 검사실 전화 빌려준 부장검사는 견책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검사실 전화를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김 대표가 외부 지인들과 6차례 사적인 통화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피해자연합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김 전 대표가 공범들과 만나도록 방치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감찰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했고, 대검에 징계를 건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 위신 손상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 C검사는 2020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8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2㎞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검사의 징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 결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