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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과 춤 췄다고 "수치"…학교 짤리고 이혼 당한 교사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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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댄스를 추고 있는 댄서. [로이터=연합뉴스]

벨리댄스를 추고 있는 댄서. [로이터=연합뉴스]

이집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사적 모임에서 남성 교직원과 춤을 췄다가 학교에서 해고당하고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영국 BBC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다칼리야의 한 주립 초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사 아야 유세프는 최근 나일강 유람선에서 열린 직장 사교 모임에서 동료와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지난 일주일간 아랍권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이집트 보수주의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영상 속 유세프는 히잡을 쓰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시간대도 대낮이었다. 다만 유세프가 골반을 흔들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남성 교직원들이 주변으로 나와 함께 춤을 췄다는 게 비난의 이유가 됐다.

이 영상을 본 보수주의자들은 유세프 주변에 남성 교직원들이 있었다는 점과 그의 직업이 교사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이집트 교육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결국 유세프는 학교에서 해고되고 그의 남편으로부터는 이혼을 요구받았다. 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즐긴 것뿐”이라며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웃고 동료와 논 것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나를 비난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나일강에서 배를 탄 10분이 내 인생을 망쳤다”면서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 고통과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적인 장소나 학생들 앞에서 벨리댄스를 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영상을 촬영해 올린 사람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유세프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학교의 교감은 딸의 결혼식에서 춤추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유세프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이집트 여성인권센터의 니하드 아부 쿰산 박사는 유세프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세프의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와주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방교육청은 유세프를 새 학교에 인사 발령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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