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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1심서 법정구속 "이스타 배임·횡령…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스타항공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전주지법 재판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이 의원에게 적용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범행을 함께한 이 의원의 조카이자 회사 재무팀장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전문경영인에 맡겨 범행 몰라"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팔도록 해,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시기에는 그룹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경선에서 떨어져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재판부 "총수로서 계열사 실질 지배, 기업 사유화"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원이 매각 과정을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주식을 싸게 판 의도에 대해서도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당시 계열사들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채권 가치를 조정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해 50억여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해당 채권의 현재 가치나 적정 가치액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만큼 (손해액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형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삿돈으로 명품 구매·관광비 지출 등 횡령 유죄 

서울시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서울시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회사 자금으로 해외에서 샤넬 등 명품을 사고, 관광비로 1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빼돌린 회삿돈을 딸의 포르쉐 렌트비와 보험료,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구속됐다가 약 6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의원은 두 달 반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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