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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딸 고열에도 아이돌 팬클럽 활동…이혼사유 될까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 아이돌(가운데)' 과 실제 배우와의 혼합 메타버스 공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송봉근 기자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 아이돌(가운데)' 과 실제 배우와의 혼합 메타버스 공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송봉근 기자

아내가 지나치게 아이돌 그룹 팬클럽 활동에 몰두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소홀하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 아내는 고액을 들여 아이돌 굿즈(스타와 관련된 상품)을 사서 집에 전시하는가 하면 종일 아이돌 관련 웹사이트에 들어가 활동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이돌 팬들과 정보를 교류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심지어 A씨 아내는 아이돌 팬클럽 활동에 열중하느라 딸이 고열로 아픈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A씨는 “그날 아내와 크게 싸웠고,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A씨 아내는 “오히려 아이를 낳고 살찐 나를 남편이 돌봐주지 않아 큰 상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가 3년 전 딸을 낳고 체중이 불어나 스트레스가 많았던 건 맞지만, 그 스트레스를 전부 내게 풀었다. 아이돌 광팬이 된 것도, 늘 부정적인 말만 하던 아내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려 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해졌다. 심지어는 이혼 얘기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아내는 아이돌 웹사이트를 보고 있다. 아내와 정말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지나친 취미 생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나 집안일 그리고 자녀 양육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나 소득 수준보다 너무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과도한 취미 생활도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남편, 딸보다 아이돌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았던 아내의 행동은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내가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하느라 딸아이가 아픈 것도 몰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내가 ‘산후우울증을 남편이 돌봐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실제로 산후 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 폭언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상당히 나왔던 사건도 있었다”면서도 “이 사연만 봤을 때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외모를 비하하거나 막말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여전히 아이돌의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소지가 있다.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남편이 참을 수 없을 고통을 겪을 거라고 재판부에서 인정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재판부에선 아내가 산후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산후 우울증의 문제만 해소가 되면 이 사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유심히 볼 것 같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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