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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한국자산 안 팔겠다"…징용피해 배상판결에 항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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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연합뉴스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자산 매각 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제철 측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뒤 "매우 유감"이라며 "이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시킨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결국 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PNR 주식을 매각해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 등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반송하는 등 사법 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고, 일본제철 측도 한국 법원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어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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