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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일 자사고 ‘해운대고’ 항소심 승소…자사고 유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9년 7월 3일 해운대고교 학부모 200여명이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반발해 교육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해운대고 학부모회

지난 2019년 7월 3일 해운대고교 학부모 200여명이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반발해 교육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해운대고 학부모회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해운대고.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고. 송봉근 기자

학부모회 “대학 서열화 존재하는데 평준화 시도는 시대 역행”

해운대고 학부모회는 이번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해운대고 운영위원회 황윤성 운영위원장은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를 무조건 평준화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아야 학업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고는 부산·경남에 있는 330개 고교 중 유일한 자사고다. 해운대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 운영학교로 지정, 2009학년까지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되다가 2010학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다. 전환 과정에서 전국단위 선발권을 포기, 광역단위 자사고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다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해운대고는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교육청 항소로 2심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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