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 당일 강풍으로 인해 타워 크레인 작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건물에서 작업을 했던 타워크레인 기사는 건물 내부부터 무너졌을 가능성을 지목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초속 15m 강풍”…작업 중단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건물(201동) 공사에 투입된 타워 크레인 기사 A씨는 1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오전 8시 출근해 상층부로 자재 등을 나르는 작업을 했고 오전 10시30분에 강풍으로 작업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곳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은 140여m 높이로 저층에서 고층 공사층으로 건설 장비와 자재 등을 나르는 작업에 사용되는 대형 건설 장비다.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은 풍속이 초속 15m를 넘기면 중단된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풍속이 작업 제한 기준(초속 15m)을 넘겼고 현대산업개발 안전팀에 알렸다”면서 “현대산업개발 안전팀의 작업 중지 결정으로 오전 10시30분에 철수했다”고 말했다.
“풍압만으로 크레인 붕괴 어려워”
붕괴 건물에는 아직 타워 크레인이 외벽에 지탱한 채 위태롭게 서 있다. A씨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 7~8번 브레싱(크레인 지지 구조물)이 뜯겨 나간 것”이라며 “8번은 34층, 7번은 30층에서 붙잡도록 설치돼 있다”고 했다.
타워 크레인이 매달려 있는 모습 때문에 건물이 붕괴된 원인을 놓고 강풍으로 인한 풍압이 타워 크레인에 작용하면서 뜯겨 나가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강풍만으로 타워 크레인이 무너질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사고현장을 보면 외벽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내부가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나 드론 영상을 보면 외벽 안쪽으로 잔해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 건물은 현재도 창문틀 쪽인 ‘웅벽’ 구조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A씨 주장대로라면 외벽 쪽이 건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작용한 압력에 의해 건물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붕괴가 일어난 건물의 사고 원인에 대해 39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38층까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아래층에서 어느 정도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되면 위층으로 가야 하는데 몇 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며 “▶시공 ▶재료 ▶재료의 강도 발현 ▶시공 기간의 길고 짧음 등 4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질퍽질퍽한 상태의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 힘을 받을 만큼 딱딱하게 변하기까지 시간을 잘 지켰는지도 봐야 한다”면서 “콘크리트 내부 철근이 충분히 시공됐는지 등도 관건”이라고 했다.
“크레인에 공기단축 압박은 없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1일은 광주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등 한파가 불어닥친 상황이었다. 콘크리트가 굳기 적합한 기온이 아닌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점을 두고 시공사의 ‘공사 기간 단축’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 “공정에 맞춰 자재를 올려주는 일을 할 뿐 시공사가 타워 크레인 기사를 압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