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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 불법 통신사찰…국가 상대 국민 손배소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전경

전경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 대
상이 된 국민을 모아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30년 법조경력의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법, 양심, 인권,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며 “당신이 말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를 포함해 한변 소속 변호사 3명도 통신자료(이름·주소·주민번호 등 가입자 신상정보) 조회 대상이 됐다고 한다.

공수처 '사찰 논란'은 취재기자들과 가족,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전날인 11일까지 언론사 취재기자(가족 포함) 185명을 포함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람은 333명(449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인권 수사를 위해 위촉한 수사심의위원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수처 인사위원 김영종 전 청장, 공수처 자문위원 A씨도 포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91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 등도 통신 조회를 당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50대 가정주부를 포함해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 일반 회원 5명에 대해서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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