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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정보, 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에 제공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뉴스1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뉴스1

경찰서나 소방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진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은 경찰서ㆍ소방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결과, 자살사망률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센터에 넘겨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오 이송된 자살시도자라도 외상만 치료하고 추가 관리 없이 퇴원하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 내원하는 이릐 경우 현장의 경찰, 소방이 본인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후 고위험군 대상 사례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ㆍ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해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그간 자살사망자 통계 수집의 경우 수기 조사로 진행돼 1년 가량 소요됐으며, 자료 수집과 세부 분석간의 시차가 컸다.

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경찰에 전산 형태로 요청해 조사 시기를 단축, 시차 없는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해졌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해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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