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소방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진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은 경찰서ㆍ소방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결과, 자살사망률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센터에 넘겨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오 이송된 자살시도자라도 외상만 치료하고 추가 관리 없이 퇴원하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 내원하는 이릐 경우 현장의 경찰, 소방이 본인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후 고위험군 대상 사례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ㆍ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해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그간 자살사망자 통계 수집의 경우 수기 조사로 진행돼 1년 가량 소요됐으며, 자료 수집과 세부 분석간의 시차가 컸다.
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경찰에 전산 형태로 요청해 조사 시기를 단축, 시차 없는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해졌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해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